업체 연구개발 제품 도면 빼돌려 특허 신청한 50대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17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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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업체가 개발한 제품 설계도면을 빼돌려 특허 출원을 시도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업무상횡령·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자신이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제조업체 B사가 연구·개발한 ‘고속발효감량기’(축산 분뇨·음식물쓰레기를 빠르게 건조·발효할 수 있는 기기)의 도면 파일을 빼돌려 자신 명의로 특허출원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사의 공금 4100만원 중 3100만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횡령하거나 회사 운용자금 계좌 접근매체(OTP카드)를 무단 폐기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영업을 빌미로 보관 중이던 B사 개발 고속발효감량기의 설계도면에서 일부 부분만 개량해 독자 출원을 시도했다. “매매 계약 업체 측에 리베이트를 전달해야 한다”며 명목상 B사의 대표이사였던 아내 명의 계좌로 공금까지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판매 영업에 도움이 되고자 특허를 출원했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아니었다. 공소사실 중 횡령 부분은 아내가 회사를 위해 집행한 개인 자금을 정산받은 것이다”고 항변했지만 재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는 직원임을 이용해 B사 측이 영업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설계도면을 몰래 취득, 자신이 연구하거나 기여한 바 없는 내용에 대해 특허 출원을 시도했고 회사자금을 횡령했는데도 현재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낸 특허 출원이 거절돼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수개월간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A씨의 아내 개인 자금이 회사에 투입된 점, A씨가 받지 못한 급여와 영업 수수료 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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