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에 대해 2심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사법부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생명·안전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부산 지역 환경단체들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환경단체의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어떤 소송이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의 필요가 없을 경우에, 기각은 재판을 진행할 요건을 충족했으나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내려진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가 환경단체의 청구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 요건은 충족된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런던협약·의정서(해양오염방지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는 체약당사국 간의 분쟁 해결절차와 방식을 규율하고 있을 뿐 체약당사국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원이 이 사건 조약에 근거한 분쟁을 해결할 것을 구하는 소는 재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런던협약은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오는 해양 폐기물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1972년 런던에서 체결돼 1975년 발효됐다. 이후 1996년 늘어나는 방사능 물질의 해양투기로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돼 ‘런던의정서’가 새로 채택됐다. 이 협약에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일본, 우리나라 등 70여개국이 가입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원고 측(환경단체)이 주장한 민법 제217조 제1항에 대해선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의 대상이 모두 일본에 소재해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춰 판단해봤을 때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이날 2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우려를 표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생명·안전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인간을 포함한 생명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와 법조계의 노력을 수포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선 패소했지만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이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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