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젤리’ 건넨 30대 집행유예에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17일 16시 05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검찰 "신종 마약 범죄, 엄정한 대응 필요"
1심 검찰 징역 3년 구형, 재판부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주고 섭취하게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씨의 사건을 심리한 동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 주고, 자신도 해당 젤리를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15일 지인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 5개를 공짜로 받은 후, 이 중 1개를 자신이 먹고, 나머지는 보관했다가 4월11일 식당에서 만난 대학교 동창 3명에게 나눠줬다. 이 젤리를 먹은 지인들은 어지럼증으로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지인들에게까지 제공해 섭취하게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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