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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조현병 동생 20년 방치한 70대 여성에 징역 2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7-17 18:31
2024년 7월 17일 18시 31분
입력
2024-07-17 18:30
2024년 7월 17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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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중증 조현병 환자인 남동생을 20여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피고인 이 모 씨(7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동생 A 씨(59)의 기초연금과 장애인 수당 등을 관리하면서도 200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 씨가 치료받지 못하게 하고 한겨울에도 난방하지 않는 등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년 12월 16일 경찰과 지역 보건소·주민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을 당시 오랫동안 씻지 못한 상태였고 대소변 등 오물이 묻어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주거지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이 심했다”며 “화장실 옆에 소변 등 오물이 묻어 있는 일회용 용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소변을 받아 해결했던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유기 정도나 피해자 상태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동생인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방임할 의도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먹거리와 생활을 모두 챙겼고 동생을 돌보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시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방임하거나 방치한 것은 아니니까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랫동안 피해자를 보살펴 온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의 가족들은 처벌 불원 탄원서를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피해자인 A 씨는 중증 장애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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