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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사건, 서울중앙·인천지검으로 각각 이송
뉴시스
업데이트
2024-07-17 18:34
2024년 7월 17일 18시 34분
입력
2024-07-17 18:34
2024년 7월 17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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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정보 유출사건이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등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최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이송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A씨는 이씨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씨를 포함한 마약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
B씨는 이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내용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언론보도를 통해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뒤 경찰 소환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씨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1월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를 압수수색하고, 4월 이 사건 최초 보도 언론사와 인천지검을 압수수색해 A씨와 B씨, 기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이후 범행 발생지, 피의자들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 이송을 결정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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