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속 40대 남성 선임행정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강모 선임행정관을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경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선임행정관은 당시 단속에 나선 경찰관과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로 나오자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강 행정관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냈고, 국과수 측정 결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강 선임행정관에 대해 내부 감찰 형식으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관련 법규와 과거 사례를 따져보면서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사조치가 확정되기 전에 업무배제가 이뤄질지는 검토 중인 단계라고 한다.
강 선임행정관은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에도 계속 대통령실로 출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 선임행정관은 징계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종천 당시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적발 당일 직권면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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