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신고 1년새 2000건 급증… 학생 처분 1위는 ‘교내 봉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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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중고 교보위 개최 66% 늘어
‘모욕-명예훼손’ ‘교육활동 방해’ 順
침해 주체, 학생 89%-학부모 11%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원들의 교권 침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권 침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은 ‘교내 봉사’인 것으로 집계돼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도 나온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5050건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다. 2019년 2662건 열렸던 교보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1197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늘었다. 교육계에선 교보위 개최 건수가 증가세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1년 만에 2000건 이상 급증한 것은 서이초 사건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교권 강화 차원에서 교보위를 개별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올해도 3월 28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교보위 개최 건수가 1364건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개선한 후 교사들이 교권 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하고 교육청이 신속히 대응해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 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 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 등이 뒤를 이었다. 교권 침해를 가한 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가 89.3%(12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비중은 10.7%(146건)였다.

교권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인 ‘교내 봉사’(28.7%)였고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18.2%) 등이 뒤를 이었다. ‘전학’은 8.9%, ‘퇴학’은 0.2%였다.

또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원이 아동 학대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교원의 아동 학대 불기소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까지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 중 종결된 213건 가운데 불입건·불기소 건수는 77.4%(165건)에 달했다. 2022년 교원의 아동 학대 불기소 비율이 59.2%였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원 단체 6곳, 교사유가족협의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 공동추모식’을 진행한다.

#교권침해 신고#급증#학생 처분#교내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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