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50대 버스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A 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선고 공판에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시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 과실이 굉장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사망한 피해자는 버스에 치여 넘어진 후 역과돼 사망했고, 생존한 피해자들도 정신적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찰나의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가 너무 심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 시민을 덮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주차된 상태인 것으로 착각한 채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선 울먹이며 “제가 오랜 시간 버스운전을 했는데, 이런 사고를 내리라 꿈에도 몰랐다”며 “돌아가신 분들께 죄송하고, 유가족분들께도 큰 죄를 진 것 같다. 다치신 분들께 죄송하고, 선처해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당시 재판부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는 동안엔 고개를 푹 숙인 채 침통한 표정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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