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들의 헬스트레이너로 알려진 양치승(50)이 헬스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털어놨다.
양치승은 17일 유튜브 채널 ‘표영호 TV’에 나와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양치승은 “2018년 아는 지인이 소개해서 1층에서 체육관 자리를 소개받았다”며 “사실 미국처럼 1층에서 헬스클럽을 하는 게 꿈이었다”고 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받아서 왔는데, 1년 만에 코로나19가 터졌다. 3년간 힘들었다”며 “코로나가 끝나서도 경기가 확 좋아지진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구청에서 나가라고 했다. 알고 봤더니 땅이 강남구청 소유였다”고 했다.
이어 “업체가 20년 전에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 권한을 받았던 것”이라며 “계약 당시 20년 후에 반납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2019년 1월에 계약하고 2021년 11월에 계약 만료였다. 영업을 3년 10개월만 할 수 있었던 거였다”고 설명했다.
양치승은 “업체가 주인인 줄 알고 임대차계약서를 썼다. 처음에 등기부등본을 떼지 않았다. 지인을 통해 왔고, 업체가 당연히 주인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며 “나중에 보니 업체와 구청 사이에 계약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아서 아예 몰랐다. 기본적인 설명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3년 10개월만 하기 위해 헬스클럽을 차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구청에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답은 ‘딱한 건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였다. 또한 양치승은 현재 업체로부터 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쫓겨나는 것도 그런데 보증금도 못 받으니 너무 억울하다. 아직 갚아야 할 대출금도 몇억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양치승은 현재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 중 한 명이 업체 사장 아들이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그는 “제가 데리고 있다. 몇 년 동안 가르쳐주면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다. 본인 아들도 일을 시켜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더 열받는 거다. 사실 아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냥 일하라고 했다. 저 친구가 먼저 그만두려고 했지만, 저 친구도 힘들 것이다. 제가 이해하며 아직 함께 있다”고 밝혔다.
앞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치승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4억 원을 이 헬스클럽에 투자했다. 회원들에게 환불도 해줘야 하는데 보증금을 빼줘야 뭐라도 할 수가 있다. 그래도 회원들에게는 차를 팔든 뭐를 팔든 전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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