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도로 막은 차주…“애가 아직 안 나왔다”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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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8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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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며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후방 차량의 항의에도 차를 빼주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5월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황당 불법 주정차 사건’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당시 블랙박스 차주는 우회전 차선에서 깜빡이를 켜놓고 앞차가 움직이길 기다렸다. 하지만 앞차는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화가 난 블랙박스 차주는 이 상황을 신고하려던 찰나,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앞차에서 운전자가 내려 다가왔다.

앞차 운전자는 블랙박스 차주에게 “아직 아이가 안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고, 이에 블랙박스 차주가 “여긴 정차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앞차 운전자는 “주정차하는 곳이다.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앞차 운전자는 블랙박스 차주에게 따지듯 “제가 우회전하는지 어떻게 아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따졌다. 블랙박스 차주가 다시 한번 “차 빼주실 거냐”고 했지만, 앞차 운전자는 “애가 아직 안 나왔다”며 차를 빼주지 않았고 사과 또한 하지 않았다.

해당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곳에 주차할 경우,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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