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서 승진 청탁이 관행처럼 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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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8일 13시 30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금품성 승진 청탁을 주고 받은 브로커와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18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브로커 성 모 씨(63)와 ‘문고리 브로커’로 불린 A 전 경감(65) 등 전·현직 경찰관 2명, 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전 경감(65)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B 전 경감(64)·C 경감(55)은 징역 1년, D 경감(50)은 징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E 경감(55)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F 경감(50)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성 씨는 2021년 1월쯤 C 경감으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 D 경감으로부터 동일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전 경감은 B 전 경감으로부터 2000만 원, 성 씨로부터 5000만 원, F 경감으로부터 1500만 원 등 총 1억 1500만 원의 승진 청탁 자금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전 경감은 E 경감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A 전 경감에게 건넸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 씨와 A 전 경감이 전 전남경찰청장과 친분이 깊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나 지인의 승진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후순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은 지휘권자 추천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승진했다.

당시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치안감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승진 청탁하는 것이 관행처럼 퍼져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 수십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헌신해온 점 등을 들며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논 8월 2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동일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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