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18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브로커 성 모 씨(63)와 ‘문고리 브로커’로 불린 A 전 경감(65) 등 전·현직 경찰관 2명, 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전 경감(65)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B 전 경감(64)·C 경감(55)은 징역 1년, D 경감(50)은 징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E 경감(55)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F 경감(50)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성 씨는 2021년 1월쯤 C 경감으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 D 경감으로부터 동일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전 경감은 B 전 경감으로부터 2000만 원, 성 씨로부터 5000만 원, F 경감으로부터 1500만 원 등 총 1억 1500만 원의 승진 청탁 자금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전 경감은 E 경감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A 전 경감에게 건넸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 씨와 A 전 경감이 전 전남경찰청장과 친분이 깊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나 지인의 승진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후순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은 지휘권자 추천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승진했다.
당시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치안감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승진 청탁하는 것이 관행처럼 퍼져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 수십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헌신해온 점 등을 들며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