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 지하차도, 10곳 중 6곳이 미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8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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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경보가 내려진 18일 오전 서울 내부순환도로 입구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수락지하차도∼성수JC)과 내부순환도로 성수방향 일부 구간(마장∼성동) 교통을 전면 통제 중이다. 2024.7.18/뉴스1
홍수 등을 대비해 진입 차단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우리나라 지하차도 10곳 중 6곳 꼴로 여전히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지하차도 402곳 중 현재까지 시설이 구축된 곳은 164곳(40.5%)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며 넘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자 정부는 전국 지하차도 995곳 중 402곳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했다.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바닥에서 높이 15cm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다.

행안부는 올해 33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를 완료했으며 연내에 99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상황에 따라 남은 139곳에 대한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이번 주부터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참사 예방을 위해 전략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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