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도 1심과 같이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협회장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시·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협회장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자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직무 관련으로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 대해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 대표 경선에서 준법 선거가 이뤄지도록 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러한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강 씨와 연락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3개를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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