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지자체에 ‘폐교’ 공짜로 준다…시골 친척집서 ‘농촌유학’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8일 15시 19분


코멘트
동아DB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는 폐교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문화센터 등 지역 활성화 시설을 만드는 데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6개 규제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미활용 폐교 367곳 중 66.2%에 달하는 243곳이 인구감소 지역에 있다. 현행법상 폐교는 지방 교육청이 소유한 공유재산으로 매각 또는 대여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 무상 양도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른바 ‘농촌 유학’의 문턱도 낮아진다. 도시 학생이 농산어촌으로 유학하기 위해선 학생이 해당 학구에 반드시 거주해야 했다. 앞으론 인접 읍면에 거주해도 농산어촌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이주 시 임업용 산지 주택건축 허용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 특례를 부여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구 확대를 꾀한다.

#지방소멸 위기#폐교#농촌 유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