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차 대고는 “애가 아직 안 나와서 못 빼” 적반하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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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8일 17시 35분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주가 “아이가 아직 안 나왔다”며 뒤차의 요구에도 차를 빼주지 않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블랙박스 차량 주인 A 씨가 제보한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A 씨는 우회전을 위해 방향 등을 켜놓고 앞차가 움직이기를 기다렸지만 앞차는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어 A 씨가 주차 신고를 위해 아내와 통화로 논의하던 중 앞차 주인 B 씨가 A 씨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A 씨가 차를 왜 세웠느냐고 묻자 B 씨는 “애 기다려요, 왜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A 씨가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차가 대있어서 (못 가고 있다)”고 하자 B 씨는 “아이가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다시 말했다.

이에 A 씨가 “여기는 주정차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B 씨는 “여기는 주정차를 많이 하는 구간이다.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며 되레 A 씨에게 “(A 씨 차량이) 우회전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었다.

언쟁이 이어지다가 A 씨가 다시 “(차를) 빼주실 거냐”고 물었지만 B 씨는 “(애가) 아직 안 나왔다”며 끝까지 차를 빼주지 않았다. 그렇게 B 씨는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갔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서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허용한 구역에 한해서 5분 이내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발 시 승용차 등은 12만원, 승합차 등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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