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서이초 교사 유족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전교조와 국회에서 회견…'공교육정상화특별법' 촉구
1년 전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순직한 2년 차 새내기 교사의 유가족이 그간 심적 고통과 순직 인정 절차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전하며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이초 순직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기자회견을 갖고 “많은 것이 변하고 있으며 교육·교권에 대한 목소리는 있는 반면, 교사 유가족에 대한 외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표는 “(1년 전) 진상규명과 순직인정을 위해 유가족을 적극 협조하겠다’는 보도 내용을 접했으나 실상 저희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많은 교사들이 더 사망했으며 더 많은 유가족들이 생겨났지만 지원은 논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인사혁신처에 숨진 교사의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데 경찰과 교육 당국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우울증에 걸리지만 당국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한 비용은 교원에게만 지원된다고도 전했다.
그는 ▲교사 사망사건 발생 시 교육부·교육청이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직접 조사해 순직 신청을 지원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교사 유가족을 지원 범위에 포함할 것 ▲교사가 정신질환 앓거나 이로 인해 순직했을 때 지원을 받도록 관련 법령에 포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권침해 사건을 당한 ‘교원’에 한해 심리상담, 치료비용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데 이 범위를 교사 유가족까지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악성민원 등으로 교사가 겪는 우울증 등 정신적 고충이 아닌 ‘외부 충격’이나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만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게 박 대표 설명이다.
전교조는 이를 비롯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지위법에 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대한 교원의 재심 청구권 신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소송사무 처리 지원 특례법 제정 ▲교사 마음건강 지원법 마련 ▲법제상 교사 직무 명확화 등 입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를 아우르는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을 22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제정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교육이 전세계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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