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직구 속옷, 발암물질 기준치 3배 초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9일 03시 00분


서울시, 화장품 등 안전성 검사
‘쉬인’ 팬티에서 ‘아릴아민’ 검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여성용 속옷에서 기준치의 약 3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 립스틱 등 화장품에서는 피부 발진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18일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는 식품용기와 화장품, 속옷, 위생용품 등 3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1개 속옷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나왔고, 네일·립스틱·블러셔 등 화장품과 법랑그릇 등 총 20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여성용 팬티에서는 발암물질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kg당 30mg)의 2.9배를 초과하는 kg당 87.9mg이 검출됐다. 아릴아민은 의류 염색에 사용되는 화학 염료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릴아민 화합물은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속옷에서 검출된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화장품은 총 1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립스틱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고, 블러셔 2건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성 세균으로 피부에 감염되는 경우 발진, 아토피 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 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호기성생균은 생균 수가 높으면 화장품의 성분을 분해하거나 변질시킬 수 있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네일아트 4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치(g당 10㎍)의 최대 97.4배가 넘는 ‘니켈’과 국내 기준치(g당 100㎍)를 1.6배 초과한 ‘디옥산’이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하는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화장품 외에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법랑그릇 5개 제품에서도 국내 기준치(L당 0.07mg)의 97.4배를 초과한 카드뮴과 국내 기준치(L당 0.8mg)의 7배를 초과한 납이 발견됐다.

서울시는 안전성에 문제가 된 20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 화장품과 식품 용기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이 검출된 만큼 제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국 직구 속옷#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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