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의결한 데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급 효과에 대해서도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있지 않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법안 의결 후 인사말에서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말씀드렸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나라 빚이 늘어난다”며 “법률안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당국을 포함한 정부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중도 퇴장했다.
법안은 국가·지자체가 민생 회복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5만~35만 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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