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행정사무 감사 받는다…경기도 조례 공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8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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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석 등 보좌기관 행감 전국 첫 사례
“중복감사 불합리성 있지만 대승적 수용”


경기도는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18일 공포했다.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경기도로 넘어온 지 20일 만이며, 이날이 공포 시한이었다.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보좌기관이 행정사무 감사 대상에 포함되기는 경기도가 첫 사례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선 8기까지 전례 없는 일이고 중복감사의 불합리성이 있는 데다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있다며 경기도는 조례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재의 요구 여부를 검토하며 이날 오전 발행한 도보에는 조례 공포 내용을 담지 않았다. 하지만 오후 늦게 도보를 추가로 발행해 이 같은 내용을 결국 실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를 받게 되는 도지사 보좌기관은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 등이다.

별정직으로 개방형인 경제부지사의 보좌기관인 협치수석·협치 1 보좌관·협치 2 보좌관도 행정사무 감사 대상에 새로 들어갔다.

도의회는 “집행부 견제라는 도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행정사무 감사 대상에 추가했다”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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