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차별 안돼”… 법적권리 첫 인정
사실상 부부로 생활하는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동성 동반자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동성 부부인 소성욱 김용민 씨 중 소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9 대 4 다수의견으로 확정했다.
소 씨는 2019년 김 씨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현행법이 동성 부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다. 소 씨는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건보공단은 이를 취소하고 소 씨에게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두 사람은 현행법이 인정하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도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소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의 처분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동성 동반자를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며 소 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최종적으로 소 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피부양자 등록 기준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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