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제도 심의’ 중앙생활보장위, 속기록도 안 남겨…폐쇄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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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9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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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초수급자들 참여 보장 안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매년 낮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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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심의 중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속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안),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안)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제7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결과를 짧게 알렸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서 매년 8월1일까지 다음연도 기준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회의 과정에 참관조차 불가한 폐쇄적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며 “회의장 문을 굳게 닫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참여를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80여개 사회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사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의 인상률을 매년 낮게 결정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번에도 기준중위소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단체들은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발표할 작년, 당시 정부는 6.09%로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 홍보했지만, 이는 실제 산출된 필요 인상분의 80%만 적용한 값이었다”며 “2024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만원은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나는 1인 가구 중위값 227.8만원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의료급여와 관련한 비합리적인 부양의무자기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폐지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철회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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