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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중요지명수배자, 공소시효 4년 남기고 검거…구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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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19:23
2024년 7월 19일 19시 23분
입력
2024-07-19 10:09
2024년 7월 19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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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온 성범죄 중요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 만료를 4년 남기고 시민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4)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전남 일대에서 강간 또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의 출석에 불응, 도주 행각을 벌여온 그는 지난 2012년부터 경찰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올랐다. 명단 속 A씨는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 특징을 갖고 있다고 쓰였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그를 알아본 시민에 의해 신고돼 긴급체포됐다. 해당 시민은 수배전단을 통해 A씨의 인상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2028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우려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목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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