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때렸던 선생 나와” 중학교에서 난동 피운 20대, 결국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7월 19일 11시 19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자신을 때렸다며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과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런 사건을 저지른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올 2월 21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교는 A 씨가 과거 다닌 적이 있던 학교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체육관에 난입해 과거 자신을 폭행했던 교사를 찾는다고 난동을 피웠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에도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인도에서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던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또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월 21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1㎞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수업 방해#교사#학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