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을 때렸다며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과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런 사건을 저지른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올 2월 21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교는 A 씨가 과거 다닌 적이 있던 학교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체육관에 난입해 과거 자신을 폭행했던 교사를 찾는다고 난동을 피웠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에도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인도에서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던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또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월 21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1㎞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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