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59)에게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 선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가 있다”면서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재범 위험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해 양형해달라”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31일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