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요양병원서 같은 병동 환자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5년
뉴스1
업데이트
2024-07-19 14:27
2024년 7월 19일 14시 27분
입력
2024-07-19 14:27
2024년 7월 19일 14시 2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요양병원 내 같은 병동을 사용하는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쯤 광주 광산구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로 50대 초반 피해자 B 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은 흉기가 부러지면서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명확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부상 부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알츠하이머 증세로 인한 판단 능력저하가 일부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월가 14조원 사기’ 한국계 빌 황, 징역18년형
‘아들 특채’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野,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 與 “분풀이 예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