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문신을 과시한 채 소주병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MZ조폭’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소재 주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0대 조폭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체포를 방해한 일행 B 씨(20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뒤 깨진 소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상의를 탈의한 채 문신을 내보이며 로비의 종업원들에게 “나 ○○파 식구다”라며 소리를 질렀다. 또 벽에 소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A 씨에게 소란행위를 멈추고 퇴거할 것을 경고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체포해, 징역 살아봐서 잘 알아 절대 체포 못 해”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을 밀쳤다.
경찰관은 A 씨와 일행 B 씨를 신속히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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