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서 폐쇄회로(CC)TV를 수리하던 인부 2명이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45번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2차로에서 CCTV 복구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수 작업 업체 대표 A 씨(60대)와 직원 B 씨(30대)가 숨졌고, 또 다른 작업자 1명이 다쳤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인 C 씨(40대)도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 씨 등 작업자 3명은 당시 방향지시등 차량(사인카)과 표시판으로 2차로를 막아두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C 씨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대로 작업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음주와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운전자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졸음운전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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