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받자 집요하게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한 현역 해병대 장교가 스토킹 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장교는 경찰의 사건 이첩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20대 여대생 A 씨는 지난 5월 30일 전 남자친구인 해병대 중위 B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B 씨와 교제하다가 올해 4월 B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B 씨는 하루 최대 100통 전화하는 등 집요하게 연락하고 A 씨의 거주지와 학교, 자주 방문하는 카페까지 찾아와 만남을 요구했다. 급기야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도 했다.
A 씨는 거부 의사를 밝히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고 A 씨의 부모님도 전화로 B 씨에게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B 씨는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경찰에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라면서 위협적인 행위를 계속했다.
공포감을 느낀 A 씨는 가족의 거주지로 몸을 숨겨야 했다. 법원은 지난 달 A 씨를 향한 온·오프라인 접근을 모두 금지하는 명령을 B 씨에게 내린 상태다. A 씨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일상과 관계가 망가지고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부 기말고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 다양한 차원에서 괴로움과 불안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해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치고, B 씨가 현역 해병대 장교라는 신분을 고려해 해병대 수사단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B 씨 측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치달을 수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1~5월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고인의 56.5%는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합범이었으며 3.3%는 강력범죄 경합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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