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종군기자 경력 허위” 주장 유튜버들, 명예훼손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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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9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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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이진숙, 미군 보호 받고 취재한 영상 진실하지 않아"
法 "인터넷 검색으로도 종군 기자 경력 알 수 있어…악의적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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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종군 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송모씨 등 유튜버 3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종군 기자의 경력이 진실한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미군의 보호를 받았기에 종군 기자의 자격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바그다드에서 유일하게 체류한 기자였고 인터넷 검색만 활동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구독자가 10만명에 달했고 당시 1만명이 방송을 시청했다”며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것을 두고 부정적인 선거 여론을 형성하려는 점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는 게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진숙 후보자가 2021년 8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종군 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후보자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취재할 때 미군의 보호를 받았고, 직접 상대방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지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았고 취재한 영상이 진실하지 않다”며 전쟁 현장을 직접 취재해야 하는 ‘종군 기자’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러한 발언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튜버들을 고소했다.

정 판사는 “개인 방송이 활성화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점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건전한 인터넷 방송의 발전을 위해 엄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오는 24일부터 이틀에 걸쳐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받을 예정이다. 1987년 문화방송(MBC)에 입사한 이 후보자는 2003년 이라크전 종군기자로 활동하며 미군의 공습을 보도해 한국방송대상 보도 기자상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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