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30일 광주 광산구 평동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입원환자 5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병실을 쓰는 B씨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 다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임을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머리·목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흉기가 부러져 미수에 그쳤다. 찌른 횟수나 부위, A씨가 범행에 앞서 한 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갖고 한 범행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인 점, 알츠하이머 증세로 인한 판단 능력 저하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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