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간제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동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6월9일 오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강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8월31일 같은 수법으로 2023년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10~11월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 등을 통해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 되며, A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지 판사는 “A씨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모의평가 문제로 시험 당일 채팅방 회원 1명에게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달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원은 반환한 점, 이 사건 이후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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