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술을 못 마시게 한다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주택에서 술을 못 마시게 막아서는 아내 B 씨(51)의 태도에 화가 나 TV와 전자레인지를 바닥으로 던져 파손시키고 목탁으로 B 씨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
그는 같은 날 B 씨와 싸운 뒤 안방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이를 베개에 올려놓아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 직후 피해자를 통해 불을 진화하려고 시도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잔불을 처리해 다행히 인명피해 등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과실치상죄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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