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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도심서 자산가 납치→감금·폭행→강도질…일당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7-20 11:05
2024년 7월 20일 11시 05분
입력
2024-07-20 11:05
2024년 7월 20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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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 등은 징역형 집유·벌금형
ⓒ뉴시스
금품을 빼앗기 위해 40대 자산가를 납치해 수시간 동안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을, B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할 인력을 소개해준 C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물인 시계 판매 등을 도운 D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2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자산가 E씨를 차에 태워 납치하고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씨한테서 재산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지인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 차례 범행에 실패했으나 재차 E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로 위장한 공범을 불러 E씨를 납치해 서울 송파구에서 성남시 중원구까지 차량을 이동하며 끌고다녔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E씨에게 금품과 현금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E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명품 지갑과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를 빼앗기도 했다. E씨는 전치 10주가량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죄책도 무겁다”며 “범행이 실패했음에도 재차 시도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은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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