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주거지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범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내이자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과실치상죄로 지명수배를 받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3월 27일 오전 1시 30분경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 B 씨(51)의 머리 등을 때려 부종,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려고 하다가 B 씨가 말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 씨는 아내와 다투고 나서 피해자가 옆방에 가 있는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안방을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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