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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 때문에 출생 한달된 신생아 버렸다…40대 부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4-07-20 18:15
2024년 7월 20일 18시 15분
입력
2024-07-20 18:14
2024년 7월 20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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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무안구증 등 장애 안고 태어난 아들
서울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남편은 방관
ⓒ뉴시스
신생아를 유기한 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여) 부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6일 출산한 지 한달만에 선천적 무안구증 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은 유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출산한 아이를 유기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기된 아동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아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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