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유기한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여) 부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 6일, 출산한 지 한달 만에 선천적 무안구증 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은 유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출산한 아이를 유기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기된 아동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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