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 가족 직업 묻고, 신체검사비 떠넘겨…채용절차법 위반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1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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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 직업을 묻거나 자비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채용 절차법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온라인 구인 광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현장 등 629곳을 점검한 결과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341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상당수는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가 적발됐다. 한 의료재단은 채용공고를 내면서 구직자의 키, 몸무게 등과 가족의 직업을 기재하는 내용의 이력서 양식을 첨부했다. 또 한 운수업체는 채용을 진행하며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 내용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체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구직자에게 서류 제출 외 비용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어긴 곳도 있었다. 한 직물도매업체는 구직자 42명에게 자비로 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업체에 “신체검사비를 모두 환급하라”고 했다. 불합격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거나, 이력서 등 제출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발된 42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0건에 시정명령, 269건에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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