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주소 어떻게 되시죠?”…우편물 배달 사칭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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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1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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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집배원, 배송지·원격제어 앱 설치 등 요구하지 않아"
금융사기 의심 시 가까운 우체국 또는 콜센터·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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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우편물 배달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해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1일 카드 우편물 배송지 확인을 명목으로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우본 측은 “우체국 집배원은 우편법 제31조에 따라 우편물을 표면에 기재된 주소로 배달하기 때문에 수취인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취인에게 별도로 배송지를 문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체국이 우편물 배달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어떠한 원격제어 앱 등의 설치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우본 관계자는 “우편물은 대부분 수취인이 배달여부를 미리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물 배달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국 고객센터을 통해 우편물 배달 사실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편물 배달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진 상황인 만큼 금융사기 유형에 따른 유의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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