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 직업을 묻거나 자비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법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온라인 구인 광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현장 등 629곳을 점검한 결과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341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상당수는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가 적발됐다. 한 의료재단은 채용공고를 내면서 구직자의 키, 몸무게 등과 가족의 직업을 기재하는 내용의 이력서 양식을 첨부했다. 또 한 운수 업체는 채용을 진행하며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 내용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고용부는 이 업체들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구직자에게 서류 제출 외 비용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어긴 곳도 있었다. 한 직물도매 업체는 구직자 42명에게 자비로 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업체에 “신체검사비를 모두 환급하라”고 했다. 불합격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거나, 이력서 등 제출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