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음주운전 선임행정관 42일만에 직무배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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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강모 선임행정관이 직무배제됐다.

대통령실은 20일 “해당 선임행정관을 어제(19일) 자로 대기발령해 직무배제했다”며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적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지 이틀 만에 내린 조치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단속 중인 경찰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오자 그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이 인근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냈고 국과수 측정 결과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5일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 행정관은 이후에도 대통령실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7일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언론에서 보도됐고, 그 이틀이 지나서야 대통령실은 강 행정관을 직무배제했다. 대통령실은 절차와 전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 아래 인사 조치 전 직무배제 여부를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강 행정관이 비서관급 이상의 정무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 신분인 만큼 공무원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면직이 가능했다는 점도 곧바로 직무배제하지 않은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선임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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