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상가 건물로 돌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경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상가 건물 1층 방앗간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방앗간 유리문 등이 파손됐다. 당시 방앗간이 휴일이라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에 “갑자기 차량의 핸들 조작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에 취해 우선 귀가시켰다. 조만간 A 씨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A 씨 진술과 다르게 차량 핸들이 멀쩡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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