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바이오 상장사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허위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631억원 상당을 편취한 간부들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은 지난 8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해당 업체 부회장 A(55)씨와 대표이사 B(47)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들과 사기를 공모한 C(54)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현지 검거된 후 국내 송환돼 지난 20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신규 바이오 사업 진출과 관련한 허위 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기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미국 기업에 투자하려 한다’고 홍보해 약 63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향후에도 사기적 부정거래 사범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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