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고 나흘 만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의원 측은 22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지난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역시 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총 징역 1년 8개월 형을 받았다. 강 전 감사에게는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도 함께 선고됐다.
윤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금품 제공에 관한 재량권이 없는 공동정범’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수한 돈이 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에게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 원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직무 관련으로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의원은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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