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아리셀 화재 이후 실시한 국내 전지 공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결과 413개 업체 중 88개 업체의 불량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국내 전지관련 공장 41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소방청은 조사 결과 88개 업체에서 일부 불량사항이 발견됐으며 위험물 취급관리 소홀 등 119건에 대한 법규 위반사항을 엄중히 조치했다고 전했다.
88개 업체는 경기 45개소, 충남·전북 각 9개소, 충북·경북 각 5개소, 전남·경남 각 4개소, 대전·울산·강원 각 2개소, 인천 1개소 등이다.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총 119건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대상 입건 4건 △소량 위험물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과태료 부과 10건 △불법 가설건축물 사용 및 방화문 변경 등 기관통보 10건 △소방시설(경보·소화설비) 불량 등 조치명령 95건 등 조처를 취했다.
특히 소방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지 저장공간과 제품 작업장 구분의 기준 모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방·산업 안전교육 미흡, 작업장 내 물품적치에 의한 양방향 비상대피로 확보 어려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소방청은 리튬전지 화재대응 기술개발 연구용역, 리튬전지 등 화학물질 폭발·화재에 적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 개발, 리튬전지 소화기기 인증기준 도입 등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은 범정부 TF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범정부 재발 방지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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