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와인바에서 대놓고 ‘실내 흡연’…“문 열고 피우면 된다” 뻔뻔
뉴스1
업데이트
2024-07-22 14:15
2024년 7월 22일 14시 15분
입력
2024-07-22 14:14
2024년 7월 22일 14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보배드림 갈무리)
음식점에 앉아서 당당히 실내 흡연하는 손님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점 운영 중인데 실내에서 몰래 흡연하는 사람들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영업자 A 씨는 “진상이란 진상들을 많이 봤지만 이제 하다 하다 실내에서 몰래 흡연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다”고 금연 공간인 식당 내부에서 몰래 흡연을 한 손님들을 고발했다.
이어 “이곳은 복층으로 된 와인 파는 식당인데 2층 손님이 항상 다 나가면 꼭 아저씨들이 몰래 담배를 피운다”며 “당연히 실내에서 흡연은 안 되는데 ‘문 열고 피우면 되지 않냐?’는 X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테라스에서는 몰래 가져온 와인 까먹고 가는 사람들도 봤지만, 실내에서 흡연은 상상도 못 했다”며 “개코라서 냄새로 감지했다. 이런 무례한 손님은 그냥 계산 받고 나가라고 조치하면 되는 거냐?”라고 토로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이날 A 씨가 공개한 CCTV 사진에선 한 남자 손님이 와인을 마시며 혼자 당당하게 흡연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 “자기네 집 안방에서도 담배 피울 사람”, “보아하니 젊은 사람 같은데 뭐 저렇게 뻔뻔하냐?” 등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 2015년 1월 1일부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 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흰머리수리, 248년 만에 美 국조 지정…그 뒤편엔 ‘독수리 덕후’ 프레스턴 쿡이 있었다[사람, 세계]
與, 양대특검에 제3자 추천 특검법 역제안 검토…거부권 명분쌓기
NORAD “산타, 24일 밤 11시 24분 한국 방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