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몰래 실내 흡연을 하는 손님들이 있다는 식당 사장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점 운영 중인데 실내에서 몰래 흡연하는 사람들 어떻게 처리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진상이란 진상 많이 봤지만 이제 하다하다 실내에서 몰래 흡연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이곳은 복층으로 된 와인 파는 식당인데 2층 손님 다 나가면 꼭 아저씨들이 몰래 담배를 피우더라”고 호소했다.
그는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하며 “흡연을 제지한 적도 있지만 손님들이 ‘문 열고 피우면 되지 않느냐’고 받아 치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했다.
A 씨는 “실내 흡연은 상상도 못했다. 개코라서 냄새를 감지했다”며 “이런 진상 손님은 그냥 계산 받고 나가라고 조치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 의하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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