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장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1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청조의 부친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사기 혐의를 받는 전창수 씨(61)를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 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 씨의 딸 전청조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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