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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숙자 쉼터 원장에 앙심 품고 차에 불 지른 80대 또다시 감옥행
뉴스1
업데이트
2024-07-22 15:37
2024년 7월 22일 15시 37분
입력
2024-07-22 15:37
2024년 7월 22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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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노숙자 쉼터 원장에게 앙심을 품고 쉼터 이용자를 칼로 찌르거나 불을 지르는 등 복수를 일삼아 수차례 옥살이를 한 80대 노인이 쉼터 차량에 불을 질러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해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8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 11분쯤 부산 한 노숙자 쉼터 주차장에 몰래 침입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쉼터 소유 차량 2대에 부은 뒤 라이터를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노숙자 쉼터 전 원장인 B씨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부터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던 A씨는 당시 원장이던 B씨가 노숙자 C씨에게 야간출입, 식사배식 등에 특혜를 주며 자신과 차별을 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어왔다.
급기야 A씨는 2012년 8월 9일 C씨와 다투던 중 C씨를 흉기로 찔렀고, 살인미수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출소한 A씨는 2016년 2월 8일 이 요양원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했고,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 등 혐의로 또다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다.
하지만 A씨는 반성은커녕 2017년 8월과 2020년 6월 요양원에 침입해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질렀고,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도 출소할 때마다 요양원에 찾아가 재차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요양원 관계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기, 수법, 반복성,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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