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새 음주측정 2차례 거부한 대전시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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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2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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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동안 두 번이나 음주운전 의심으로 적발됐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대전시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미나)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를 받는 A 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2분 대전 서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3m가량 운전한 뒤 잠들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 요구를 했으나 4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틀 뒤인 같은달 3일 오후 7시10분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B 아파트 주차장까지 3.9㎞가량 주행한 뒤 또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에도 경찰은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 측정을 하자고 했으나 A 씨는 3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뿐더러 이틀이 지나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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